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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아버지가 상해사건을 당하셨습니다.
  • 등록일  :  2011.01.04 조회수  :  3,659 첨부파일  :  1407280215196_1.zip
  •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20년이 가깝게 중화동 동부시장옆에서 실내 포장마차업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평 남짓한 가계에서 추운날씨 천막을 쳐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2011년으로 60세가 되셨습니다. 글을 쓰는 저는 30살이 되었구요


     


    12월 23일 새벽 3시경 20살 청년이 술을먹다 다른 손님테이블에 자꾸 시비를걸자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자 저희아버지께 욕설을 하고 집기며 테이블? 의자등


     


    손에 잡히는데로 집어 던지고? 저희 아버지를 구타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지자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 아이를 말렸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20살 청년은 완전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차에 탑승을 하였다 하고? 아버지는 피를 흘리신채 같이 경찰서에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계를 비울수 없고 난장판이 된 가계를 정리하시느라 동행할수 없었고?


     


    경찰에게 아버지를 병원부터 모셔달라고 부탁했으니 경찰은 바로 중랑경찰서로 직행하였고 아버지는


     


    그날 오전 10시경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계신데 맞을 당시에도 안경을 쓰고 계셨다 합니다.


     


    안경은 전부 파손되어서 어머니가 가계정리를 하시면서 함께 버리셨다고 하네요...( 증거물 하나 분실 )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하다하여 대학병원으로 가서 몇가지 검사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인 건대병원에서 재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후 수술을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2주정도가 지난 오늘까지 가해자인 20대 청년은 구속? 구류도 없이 잘 돌아다니고 두발뻗고 잘 자는듯 합니다.


     


    저희집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어머니는 발만 동동구르시고 아버지가 안계신 가계를 혼자 돌보시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포장마차 포장을 쳐봐야 알겠지만 일반 성인 남자에게도 힘든일입니다.


     


    매일매일 포장을 치고?걷고 아버지가 안계셔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것 조차 저희 가족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12월 마지막주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자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했다 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때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3월에 군대에 입대하고 한달에 100만원 남짓버는데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 다음날 가해자가 어머니에게 대뜸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자신이 저희 아버지를 때렸냐는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자신을 고발하면 자기도 저희 어머님 가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 맞고소 하겠다 함 )


     


    저희어머니는 우리가 패해자인데 누구를 고소를 하냐. 걸릴것 없다 신고 할테면 해봐라 하셨고 가해자와의 더이상의 통화및 접선은 없었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진행은 이러하고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병원비는 의료보험 적용하여 4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 상해사건이기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을 안하려니 수술비만 1000만원 정도 나온다기에 보험공단에 가서 어머님이 알아보니 일단 의료보험 적용시켜도 된다고 하기에 의료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6주 진단이 나왔고 내역은 ( 뇌진탕? 좌측 안뇌부(?) 좌상? 좌측 상악골 골절(함몰)? 비골 골절)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24일 제출하였고 형사에게 고소를 안해도 되느냐 묻자


     


     1월 초경에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니 고소를 안해도 된다고 했다 합니다.


     


     


     


     


    1.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가해자는 자신은 돈도 없으니 벌금만 내고 말겠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2. 당시 가해자와 같이온 일행이 아버지 폭행전 싸움이 나서 저희가계 옆집의 주차장 셔터를 망가뜨렸습니다. 새벽에 장사를 하는 입장에 옆집과 다툼이 생길까봐 먼저 수리를 해주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함께 형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당시 가계집기를 부신것 등은 경찰이 사진을 찍어갔다 하고 어버지가 상해를 당한 다음날 아버지 얼굴사진과 망가진 셔터사진은 제가 촬영했고 현상해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하는건가요? 병원비 + 기물파손비 + 위자료 이렇게 되는건가요?


     


    3. 솔직히 어머님은 가계에 부담이 크셔서 빨리 합으를 봐서 일을 마무리 하고 싶지만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버릇이 없고 건방져서 합의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3월에 군대를 간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군대간다고 더욱이 버티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4.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다해도 저희가족이 근 열흘을 기다려오면서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다음진행을 기다리지만 법에는 너무도 무지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따로 변호사나 법부사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나 흔히 들리는 말로는 변호사분들에게 상담하는 것만해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비용없이 궁금한걸 물어보면서 상담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미처 적질 못했지만 얘길하다보면 떠오르는 일이 있을수도 있고 궁금한건 바로바로 여쭤볼수 있으니까요.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저희 네가족... 그리고 친지분들 너무나도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해서 밥도 못먹고 미음만 먹는데 가해자는 발뻗고 자고있다고 생각하니 더욱이 억울합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볼 생각도 안하고 용서를 빌기는 커녕 맞고소 하겠다며 협박까지 합니다.


     


    아마도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애정어린? 쓰린속을 긁어주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메일 주소는 rudals177@nate.com 전화번호는 010-9025-4339입니다. 사는지역은 중랑구 면목동입니다.